차량을 이전할 때 지출해야할 취득세를 계산하세요.
•자동차 등록증에 나와있는 출고가격과 최초등록일의 연도를 입력합니다.
•등록면허세(차량)은 15,000원이고 등록면허세(면허)는 27,000원입니다.
•수입인지는 3,000원입니다.
•즉 취득세에 45,000원을 더하면 일반적인 이전비용입니다.
•1차 이전비용은 번호판을 구매하는 사람(양수자)이 지불합니다.
•2차 이전비용은 양도자가 다시 차량을 가지고 올 때 지불합니다. ※ 단, 수출, 말소, 폐차, 상사이전, 3자 이전 시에는 양도자와 무관합니다.
•번호판 거래시 일반적으로 총 2번의 명의이전과 1번의 변경등록이 진행됩니다.
•2번의 명의변경은 각각 1차이전, 2차이전이라 말하고
•변경등록은 3차이전이라 말합니다.
•1차 이전은 양도자가 팔고 양수자가 사며
•2차 이전은 양수자가 팔고 양도자가 삽니다.
•3차 이전은 양수자의 차량을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