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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신청 및 지급안내

유류보조금

궁금하신 유류보조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연료구분 지급단가(원/리터)
경유 345.54원/ℓ
LPG 197.97원/ℓ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제출 등
  • 사본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본을 담당자에게 재시하시면 확인 후 반환
  • 지입회사 신청 시 유의사항
  • 규정상 반드시 지입차주의 계좌로 직접 입금
  • 신기간 내 서류 미제출로 보조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그 지급이 불가함 (소급하여 접수 및 지급 불가)

유가보조금 부정신청 지급 적발 시 제재기준

  • 부정신청 지급 적발 1회 : 지급된 금액 즉시 환수조치 및 6개월 보조금 지급중단
  • 부정신청 지급 적발 2회 : 지급된 금액 즉시 환수조치 + 보조금 지급정지 1년

보조금 신청제출서류

  1.  1. 보조금지급신청서(차량번호, 전화번호, 날인, 사용량, 주행거리 등 기재)
  2.  2. 주유발급계산서원본(유종, 단가, 사용량), 거래명세표(차량별, 일자별 사용량기재)
  3.  3. 신용카드 매출전표원본(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포함)에 유종, 단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으면 신청에서 제외 되오니 전표상 미기재시 공급자의 수기 기재 후 공급자의 확인서명(주유소의 고무인 및 도장날인)을 받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4.  4. 현금영수증(소득공재용, 재출증빙용) 원본(유종, 단가, 사용량기재)기존의 현금간이영수증은 신청에서 제외
  5.  5. 자동차등록증사본1부
  6.  6. 사업자등록증 및 위/수탁관리 계약시 사본 1부(지입차주의경우 확인용)
  7.  7. 입금할통장(사본) 1부(법인, 본인명의)-지입차주의 경우 본인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등본과 위임장을 첨부하는 경우 부인 등 직계가족 통장도 가능 (화사통장 불가)
  8.  8. 신용불량자 위임일 경우 위임장과 가족관계등록부, 통장사본 첨부시 배우자 등 직계가족 통장으로 지급 가능
  9.  9. 직영차량 신청시 국민연금 납부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제출(직영차량 확인용)

톤급별 보조금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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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톤이하 3톤이하 5톤이하 8톤이하 10톤이하 12톤이하 12톤초과
경유 월 지급 기준량(ℓ) 455 676 1,031 1,480 1,800 2,039 2,872
LPG 월 지급 기준량(ℓ) 682 1,014 1,546 2,220 2,700 3,058 3,058
경유 월 지급 한도량(ℓ) (기준량의 150%지급) 682 1,014 1,547 2,220 2,700 3,059 4,308
LPG 월 지급 한도량(ℓ) 1,024 1,521 2,320 3,330 4,050 4,588 6,462
10.2월~5월 월간
보조금 한도액(워)
경유 236,003 350,377 543,550 767,098 932,958 1,057,006 1,488,586
LPG 202,721 301,112 459,240 659,240 801,778 908,286 1,279,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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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의 지급한도량

연료구분 총 중량10톤 미만 총 줄양 10톤 이상 총 중량 20톤 이상
구난형 683 ℓ 1,014 ℓ 1,014 ℓ
특수작업형 683 ℓ 683 ℓ 1,014 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