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류
공통 서류 - 양도·양수 계약서
- 양도·양수 신고서
- 자동차 양도증명서
- 위임장
양도자 서류 - 인감증명서 (일반용)
- 운송사업허가증(원본)
- 화물운송 자격증명(원본)
- 자동차등록증(원본)
- 운전면허증(원차주이전시)
- 차량 주행거리 확인
인허가 이후 / 원차주 이전 - 매도용 인감증명서
- 영업용 번호판 반납
- 영업용 보험해지
- 자가용 보험가입증서
양도 절차
03 계약 체결 및 인허가 신청
계약금 및 중도금 입금 단계
04 번호판 수거 및 1차 이전
양도자 차량을 양수자 명의로 이전
05 2차 이전 및 완료
차량을 자가용 변경후 다시 양도자에게 이전
준비서류
기본 서류 - 인감증명서 2통(일반)
- 기본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2통
- 운전면허증 (사본)
-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사본)
- 자동차등록증
- 인감도장 필히 지참
- 이체한도 확인
인허가 추가 서류 - 반명함 사진 2장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영업용 보험증권
- 차고지증명 (1.5톤↑)
양수 절차
01 양수자 자격 및 차량 확인
자격증, 차고지, 차량 톤수/연식 확인
02 계약 및 인허가 신청
관할지자체 신청 및 승인 대기 (약 5일)
03 명의 이전 및 대폐차
번호판 대차 및 취업 등록
04 변경 등록 및 번호판 장착
자가용을 영업용으로 변경 후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