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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식이 이용안내

자주 묻는 질문들

영업용 번호판 판매와 구매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진짜 중개 수수료가 없나요?

네 맞습니다. 회원간의 거래시 중개 수수료가 없습니다. 판식이는 개인이 판매하고 개인이 구매하는 직거래 사이트입니다.
회원가입 후 휴대폰을 인증한 회원이 되시면 번호판 판매와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원간의 안전한 거래와 사기예방을 위해 계약서류 대행에스크로 서비스를 실행합니다.

판매자
1. 본인인증 및 매물등록
2. 관리자 확인 및 서류준비
3. 인증매물 등록 및 판매개시
구매자
1. 본인인증 및 거주지입력
2. 매물검색 및 구매신청
3. 매칭확인 및 판매자 연결
거래 과정
매칭 후 계약금 입금
입금확인 후 서류전달
판매자·구매자
에스크로 서비스를 통한 사기 예방
에스크로 서비스
10만원 (VAT 별도)
개인간 거래가 불안합니다. 안전거래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직거래는 적은 비용으로 거래가 가능하지만 개인간 양도 · 양수는 행정적인 처리가 복잡하여 진행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수자가 직접 행정적인 처리를 할 경우 부족한 경험으로 인해 오히려 많은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판식이는 매우 합리적인 안전거래 수수료를 통해 완벽한 서류준비와 양도 · 양수 진행을 도와 드립니다.

서류 검토 및 행정 절차
전문적인 안내 및 서류준비
지자체 접수 과정
완벽한 서류 제출 & 오류 방지
거래 과정
빠른 계약금 & 안전한 잔금 처리
판매자·구매자
확실한 행정처분 이력검사 + 신원확인 = 신뢰 보증
안전거래 수수료
20만원 (VAT 별도)
번호판 판매 시 준비 절차와 소요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영업용넘버(개인 영업용 번호판) 구매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1단계. 서류 준비

[공통서류]

  • 자동차양도증명서 (매도자, 매수자 상호간 함께 작성)
  • 양도, 양수 계약서 (매도자, 매수자 함께 작성)
  • 양도, 양수 신고서 (매도자, 매수자 함께 작성)

[판매자]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운송사업허가증 원본
  •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협회발급)
  • 인감증명서 1통 (일반용)
  • 인감증명서 1통 (매도용)
  • 신분증 사본
  • 차량주행거리 사진
  • 민원 위임장 1통

[구매자]

  • 기본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인감증명서 2통 (일반용)
  • 인감증명서 1통 (매도용)
  • 인감도장
  • 운전면허증 사본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사본
  • 반명함판 (증명사진) 2장
  • 민원 위임장 3통
  • 협회 위임장 1통

◆ 2단계. 지자체 접수

양수인(구매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영업용 번호판 양도·양수 신청"을 접수합니다. 판식이는 이 과정을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서류 안내 및 확인을 도와드립니다.

◆ 3단계. 처리 기간

행정 절차는 약 7일 전후 소요되며, 지자체별 업무 일정이나 공휴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4단계. 차량 1차 명의이전 및 대폐차

양도자의 차량을 양수자 명의로 이전을 한 후 양수자 소유의 차량에 양도자의 번호판을 옮기기 위해 번호판 변경신청을 합니다. (양수자가 취등록세 부담)
관할 화물(용달)협회에서 양수자의 취업등록 및 협회 등록, 사진표 신청과 대, 폐차라는 행정 절차를 거친 후 필요서류및 증서를 수령합니다.

◆ 5단계. 차량 2차 명의이전 및 변경등록

양도자의 차량을 다시 양도자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양수자 명의로 이전된 차량을 양도자에게 재이전을 합니다.(양도자가 취등록세 부담)
양도자의 차량이 양수자 명의에서 사라진 이후에 양수자의 차량을 영업용자동차로 변경하고 양도자에게서 구매한 영업용번호판을 장착합니다.(양수자가 취등록세 부담)

[참고사항]
• 개인 영업용 번호판은 양도·양수 후 6개월 동안 다시 양도할 수 없습니다.
• 3번의 이전변경이 진행되며 1번의 대폐차가 진행도고 각각의 진행비용은 상황에 맞게 청구됩니다.
• 2차이전의 대상이 양도자가 아닌 경우 (3자이전, 중고차 상사이전, 폐차, 수출등), 절차와 시간은 변경됩니다.
• 딜러나 매매상사는 직접 명의 변경이 불가해, 구매자가 결정될 때까지 판매자 서류만 보관하며 대기합니다.
차량과 번호판을 따로 판매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나요?

아닙니다 차량과 번호판을 함께 판매하든 따로 판매하든, 판매자에게 별도의 수수료나 행정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판매 절차 자체는 동일합니다.

다만, 영업용 번호판을 양도할 때는 법적으로 "허가권(번호판)"을 함께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번호판만 판매하더라도 행정상 차량이 구매자 명의로 함께 이전되는 구조입니다.

이후 차량을 다시 본인 명의로 되돌리려면 취득·등록세, 차고지 등록비, 보험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TIP
차량도 함께 처분할 계획이라면, 번호판 양도 완료 시점에 차량 매각을 맞추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세금과 행정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차량은 남겨두고 번호판만 판매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영업용 번호판은 행정 절차상 차량과 함께 묶여 처리되므로, 번호판만 양도하더라도 차량 명의가 함께 구매자 명의로 변경됩니다.

또한 개인 영업용 번호판은 양도·양수 후 6개월 이내 재양도가 불가능하며, 딜러나 매매상사는 실제 구매자가 정해질 때까지 판매자의 서류만 보관합니다.

번호판만 양도 후 차량을 다시 본인 명의로 돌리려면 취득세·등록세·보험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차량 처분을 함께 계획하고 있다면 번호판 양도 시점과 매각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TIP
번호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차량 명의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차량을 판매하려면 반드시 번호판을 먼저 양도해 주세요.
번호판은 남겨두고 차량만 먼저 판매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영업용 번호판은 "물건"이 아니라 "운행 허가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번호판만 따로 보유하거나 남겨두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차량을 판매하려면 반드시 번호판을 먼저 양도(처분) 해야 하며, 번호판이 부착된 상태의 차량은 일반 차량처럼 자유롭게 매매나 명의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번호판을 남겨둔 채 차량을 먼저 처분할 경우, 행정상 불법 상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TIP
영업용 차량을 처분하실 때는 "번호판 처분 → 차량 매각" 순서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번호판이 남아 있는 한 차량 명의이전이 불가능합니다.
영업용 번호판 거래에서 판식이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영업용 번호판(개별화물) 거래는 단순한 사고팔기가 아닌, 복잡한 행정 절차가 필요한 '허가권 양도' 과정입니다.

년식 제한, 증톤 여부 등 조건이 까다롭고 사건·사고 위험도 높은 거래이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진행할 경우 서류 누락이나 접수 오류로 허가권이 말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판식이는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고, 판매자와 구매자가 안전하고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중개·대행합니다.

TIP
영업용 번호판은 한 번의 실수로도 허가권이 말소될 수 있는 민감한 자산입니다. 안전하고 확실한 거래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판식이의 전문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안전거래 수수료 20만원으로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차량년식에 상관없이 영업용 번호판은 아무거나 구입해서 달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영업용 번호판(개별화물)은 단순한 차량 번호가 아닌 '유상운송 허가권'으로, 운수사업 허가증을 양수받는 절차입니다.

현재는 신규 허가가 불가능해, 기존 허가증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허가증과 차량을 함께 인수하는 형태로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1. 대·폐차(대차) 조건

대폐차는 아무 차량이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톤수 구분

전기 / 소형 / 중형 / 대형 동일해야 함

*주의 : 소형(디젤/LPG)는 소형(전기차)로 갈 수 있으나 소형(전기차)는 다시 소형(디젤/LPG)로 갈 수 없습니다.

📌 년식 구분

내 차량보다 더 예전 년식에 부착된 번호판만 가능

  • × 내차량 2020년11월30일 / 번호판차량 2020년12월30일 (등록불가)
  • 내차량 2020년11월30일 / 번호판차량 2020년10월30일 (등록가능)

💡 예외

출고 3년 이내의 신차급 차량은 예외 인정
(예: 23년 12월 차량 → 24년 12월 번호판도 등록가능)

2. 허가증(번호판) 유지 관련 주의사항

허가증은 한 번 양수받으면 기한 제한 없이 본인 명의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수법 위반 시(예: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에는 허가증 또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양도 또는 처분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TIP
영업용 번호판은 단순한 번호가 아닌 운송사업의 허가권입니다. 번호판만 따로 사거나, 조건을 무시하고 대폐차를 시도하면 허가 말소나 행정처분의 위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판식이를 통해 조건 검토와 절차 안내를 받은 뒤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