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복지카드란?
화물복지카드는정부가 화물운송종사자의 유류비 사용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유가보조금 형태로 지원해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라서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습니다. 필요한 유루구매 카드를 사용할 경우 유가보조금 청구 시 할인(체크카드는 환급)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화물복지카드로 기름값 결제시에 카드사가 차주에게 유가보조금을 뺀 금액을 청구하고 지자체에서 유가보조금을 카드사에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자 및 신청방법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영업용 화물차량이며
경유나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아, 바, 사 , 자, 배로 시작하는 노란색 번호판 화물자동차(번호판 앞번호 80~97),특수자동차(번호판 앞번호 98~99)이어야 합니다.
화물복지카드는 지정된 카드사인
삼성,우리,신한,국민,현대 등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인터넷 전화상담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카드 발급 기간은 약 10~14일 정도 소요됩니다. 유가보조금 지급 한도
리터당 단가 345.54원 경유기준 카드 종류
(5개의 카드사로 24종의 카드가 있습니다.)
※각 카드사별로 카드혜택(주유비)도 다르니, 꼼꼼히 비교 후 발급받으세요. 화물복지 카드가 필요하세요?
1599-8945로 전화주세요.
※ 화물복지카드 팀장이 직접 설명드리고 카드 발급을 도와 드리겠습니다.